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치료를 받은 후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결제를 하면서 받게 되는 진료비 내역서를 보면 비급여 항목과 급여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급여, 급여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요?
의료비 구분
비급여 항목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 있고 우리는 급여항목에 입력되어있는 본인부담금의 금액과 비급여 항목에 나와있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에 납부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영보험사에 각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혹시 모를 아픔에 대비하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병원비를 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손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체외충격파 치료와 척추 mri, 도수치료,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및 체외충격파 치료 등과 영양주사 혹은 라식수술 라섹수술 등을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정하고야말았습니다.
당연히 백내장 수술 등의 경우에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면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미용의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시술이나 수술도 보험적용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은 실손보험을 가입한 일부 가입자들이 비급여 항목이 되어버린 위의 진료비 청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적자를 보았고 때문에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때의 그 고통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의료쇼핑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느 누가 자신의 눈을 담보로 의료쇼핑을 할수가 있는지 어느누가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백내장 수술을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지 보험사들의 횡포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나이가 들면 석회성 건염이나 백내장 등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질환이지만 그런 것들이 올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해당 항목을 빼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는 백내장 수술 1건으로 이천만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은 보험사들의 잘못이지 가입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애당초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자세하게 분류를 해놓고 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아야지 대다수의 실손보험가입자들은 한두 번 병원을 가는 것으로는 보험금을 신청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된다면 약삭빠르게 과잉진료 후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아직 병원에 갈 일도 없었던 보통의 가입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석회성건염으로 인한 체외충격파 치료라던가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 등에 대하여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보험료와 과잉진료 없는 건강보험으로 정작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손보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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