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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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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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주기와 정기검사의 주기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개요 바로보기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의 주기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종합검사 정기검사 비교
자동차 종합검사 & 정기검사

 

★차령은 신차를 등록한 이후의 햇수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 주기

사이버 검사소 바로가기

 

비영업용의 경우 차령이 4년 경과된 차의 경우에 종합검사대상이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사업용의 경우 차령이 2년 경과된 차의 경우 종합검사대상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경, 소형 자동차의 경우와 승합 및 화물차의 경우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비영업 용차의 경우에는 차령 3년이 경과된 차의 경우 종합검사대상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용의 경우에는 차령 2년이 경과된 경우 종합검사대상이며 똑같이 1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대형 화물차의 경우 대다수가 사업용인데 이들의 경우 차령 2년이 넘어간 차의 경우 종합검사대상이고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밖에 비사업용이며 3년이 경과된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대상이며 유효기간은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는 6개월입니다.

 

사업용의 경우 차령 2년이 경과된 차의 경우 종합검사대상이며 유효기간은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로는 6개월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또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예를 들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차령이 3년이 되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로는 매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을 한 이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예약 바로가기

사업용 승용차는?

위의 내용처럼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경우 종합검사주기가 안내되어있지만 렌터카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소나타를 렌터카로 사용할 경우 사업용으로 구분이 되어 차령이 2년이 되면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리스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자동차라 할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검사 주기가 짧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알아보기

과태료 기준

만약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입력이 되어있고 또한 요즘에는 차주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자동차 검사일이 적혀있는 날을 전후로 각각 31일 안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는 검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20,000원

30일 이후로부터는 3일이 넘어갈떄마다 10,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최고는 300,000원 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겠습니다.

 

과태료 확인 바로가기

검사 연기 신청

간혹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있을 경우 등에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 연결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포털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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