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 공제는 2007년 9월 5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공제입니다.
노란우산이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의 안정 및 사업의 재기 등을 돕기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회사를 다니게 되면 법적으로 퇴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중간의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란우산
폐업이나 퇴임 또는 노령화와 사망이 발생했을 시
사업의 재기
생활안정 도모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의 법인 대표자일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자 혜택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일 경우 4천만원 이하로 소득공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4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4천만원 초과분부터 5675만원 이하분까지 해당됩니다.
개인의 경우 1억원 초과분까지 해당이 됩니다.
단점
노란우산 공제의 경우 중도해지를 해서 7회 미만으로 납부가 된 경우 원금이 손실되게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적금처럼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 더 이상 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본 후 가입해야 합니다.
장점
노란우산의 장점은 이자입니다. 연복리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꾸준히 공제기간 동안 납부를 한다면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 후 납입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보다도 높은 이자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소상공인이나 사업주에게 압류 등의 시건이 생기더라도 노란 우산 공제가 입금액에는 압류 혹은 담보 및 양도가 금지되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노란우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제금액에 압류 등을 걸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 확인
운동선수, 영업, 의류 판매, 건설중기, 컨설팅, 상담, 택배, 물리치료사, 학원강사, 퀵서비스, 렌터카, 방과 후 교사 등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연속으로 2개월 발급이 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이나 스포츠업, 슈퍼, 행사 기획, 약국, 인테리어, 정육점 등 모든 업종의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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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복지 플러스에서는 공제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시설과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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