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증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대상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에서 지원사업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에서 발부해주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간혹 본인 스스로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어 자가격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이행한 경우입니다.
간혹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이후 본인 임의대로 이동을 하여 해당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세 번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가격리 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문서위조를 하여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살 수 있고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여야겠습니다.
간혹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먼 돈이 라고 하여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차후 벌금의 대상이 되게되니 유념하여 신청해야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관할이므로 각 지사에 유급휴가신청서와 입원 및 격리 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은 코로나로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첨부하여 각 지역별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의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의 액수는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자가 격리되는 인원의 수는 관계가 없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74,600원, 2인 가구의 경우 802,000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3,500원이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266,9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별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선물신청하기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참여하기 (0) | 2021.12.08 |
---|---|
중소벤처기업 지원금 운전자금 신청하는 방법 (0) | 2021.12.07 |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 필수기재사항 주의 (0) | 2021.12.07 |
일용직 알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부과 정규직 벌금대상 (0) | 2021.12.07 |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어디일까요? 순위로 알아봅시다. (0) |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