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알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부과 정규직 벌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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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부과 정규직 벌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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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혹은 중소기업들도 요즘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당하면 벌금을 500만 원을 낸다고 알려졌었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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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및 벌금

 

벌금의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의 표준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바로가기 <<<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내야 하는 벌금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성하는 이유?

대기업의 경우에는 선명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미작성으로 인한 페널티가 더 크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나 알바 등 일용직들의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계약서를 대신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 혹은 사업자 입장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무 문제없이 계약된 기간 동안 일을 마치고 더 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의 조건이나 내용들을 구두로 이야기하고 끝내는 경우에 서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은 직원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법을 참고해주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바로가기 <<<

 

적용기준?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임금과 임금이 지급되는 날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서로 명확하게 작성을 하여야 각자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알바도 마찬가지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작성을 하여 1분씩 나눠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작성한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3년이므로 작성 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실제 업체에서는 고용보험에서 느닷없이 지도점검 등이 나오게 된다고 할 때에 한꺼번에 몰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각각의 도장과 친필 싸인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한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당사자와 직접 근로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팁 바로가기 <<<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고용주가 내게 됩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꼭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작성 후에는 한부씩 교부를 해주어야겠습니다.

 

정규직 직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하다가 걸리게 되는 경우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해당 고용주가 기존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벌금을 냈던 전력이 있는지 혹은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작성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벌금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어 벌금의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500만 원 이하로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일부러 작성하지 않은 게 아니거나 전력이 없다면 일반적인 벌금액의 수준은 5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벌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까지 간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록이 남게 됩니다. 보통 10년 내 외로 기록이 남게 된다고 하니 꼭 벌금을 납부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해당여부 계산 바로가기 <<

 

계약직의 경우 다른 점

 알바나 단기계약 등의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위의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다르게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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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취업의 장소 미 기재 시 300,000원

휴일 미 기재 시 300,000원

근로시간 미 기재 시 300,000원

휴게시간 미 기재 시 300,000원

근로기간 미 기재 시 500,000원

임금 미 기재 시 500,000원

근로일별 미 기재 시 500,000원 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1,000,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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