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 필수기재사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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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 필수기재사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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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교부의무대상은 기업의 경우 한 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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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곳은 대부분 급여지급을 하고 급여명세서는 주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구하기가 껄끄럽다거나 다른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요구를 하느냐 등의 눈치가 보여 대다수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작은 회사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기에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보면 한 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임금을 지급할 때 해당임금에 대한 명세서를 지급하라는 의무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수준은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와 위반사항 그리고 위반한 횟수 등을 따져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교부를 하여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확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확인 바로가기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저 이름과 임금액만 입력하여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 급여받는 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사원번호 등
- 급여의 총액 및 기본급 내역과 각종 수당 등 항목별로 나뉜 금액
- 급여의 항목별 계산분
- 급여의 기초사항이 되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등
-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 및 금액
- 급여지급일자 
- 급여의 실 수령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작성

 

특히 비과세 적용이 되는 식대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와 차량 유지비의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때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꼼꼼히 기재하지 않으면 차후 근로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파악하여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재하여야겠습니다. 

 

내 임금에 대하여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금근로시간 정보 확인 바로가기 <<<

 

 

2021.12.07 - 일용직 알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부과 정규직 벌금대상

 

일용직 알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부과 정규직 벌금대상

대기업의 경우 혹은 중소기업들도 요즘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당하면 벌금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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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1차 위반일 경우에는 300,000원입니다.

2차 위반의 경우 500,000원이고 3차 위반의 경우에는 1,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상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될 시 또는 거짓 작성 시에는 1차 위반에 200,000원 2차 위반 300,000원, 3차 위반 시에 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임금명세서교부의무

 

하여 급여명세서 작성의 실무를 보는 입장에 있는 경우 작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꼼꼼하게 파악 후 작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인지 아래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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