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퇴직금 퇴직 후 14일까지 못받으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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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임금체불 퇴직금 퇴직 후 14일까지 못받으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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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됐을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지급을 먼저 해준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더군다나 원치않는 퇴직을 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퇴직금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빨리 주지는 못할망정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퇴직한 근로자는 애만 타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접수한 다하더라도 요즘 코로나 시기의 특성상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발 빠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퇴직 전이지만 회사의 태도나 재무상태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14일 이내에 퇴직금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꼭 이러이러하여 사직을 하게 되며 퇴직금은 법적 효력일인 14일 이내에 지급 바랍니다.라고 꼭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라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법적인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위의 저 문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퇴직 후 14일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날부터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부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입력한 후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에 민원을 눌러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들어가면 민원신청에 서식민원이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255번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서식 파일을 눌러줍니다.

 

서식

 

임금체불 진정서 한글파일이 열리면 아래 예시와 같이 빈칸을 입력해줍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이렇게 입력한 후 서식 파일 오른쪽에 있는 신청을 눌러줍니다. 이제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민원신청을 끝냈으니 노동관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열흘 안으로 담담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몇월 며칠 몇시에 신분증 도장 관련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출석하라고 문자가 오게됩니다.  이때 나에게만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도 공문이나 문자가 가게 됩니다. 해당 출석일에 회사 측의 대표나 혹은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나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 체불된 퇴직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없이 인정하게 되는 경우 이제 담당수사관이 양측에 이러이러하게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주겠느냐 & 회사에서 이러이러하니 믿고 기다리겠느냐 고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거나 쭉 밀고 나가고 싶다면 이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습니다.

 

이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소송을 위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월평균400만원 이하의 급여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곳을 통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찾아 방문예약상담을 신청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예약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꼭 방문예약만 가능하니 미리미리 예약을 해놔야 합니다. 

 

 

방문예약

 

소액체당금의 경우 급여와 퇴직금의 합계액이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경우 그 넘어간 금액은 충당받지 못합니다. 최대 천만 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방문을 신청한 날짜가 되면 임금체불 확인서와 신분증 그리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이제 담당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제 소송 진행이 시작되었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변이 없는 경우 승소 확정됐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예약은 안 해도 되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이나 통장번호를 갖고 가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로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근로공단에 방문하여 제출을 하면 일주일 안으로 내 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진행하여야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은 판결 등의 확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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