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구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생 국민 지원금은 가구소득이 하위 80프로 가구들에게 지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급했던 방식과는 달라지게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가구 세대주가 신청하여 신청한 사람의 카드로 지급이 됐었지만, 이번의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구당 가족의 수가 5명이 된다면 125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처럼 세대주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가구원 각자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19세 성인 이상의 가구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지난해과 같이 세대주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만원씩이 추가되어서 총지급액은 3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하위 80프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직장건강보험을 기준으로 4명의 가족이 합산한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차후 지급신청기한이 발표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용 중인 복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의 경우 현금으로 출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의 이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일부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최소는 3개월부터 최대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경안이 바로 통과만 된다면 바로 지급신청을 받은 후 내달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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