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운 방역수칙 갑작스럽게 발표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멈춤으로 인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8일 0시를 기점으로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의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됩니다. 이번 방역조치는 지난번 거리두기4단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으니 그마만큼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방역수칙!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 사적모임이 4명까지 제한되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한 명이 포함해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답) 달라진 방역수칙에 따라서 불가합니다. 미접종자가 PCR음성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을 해야 합니다. PCR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음성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