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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따라 내년 2022년 대통령의 연봉이 인상되게 됩니다. 인상된 연봉은 240,648,000원입니다.
인상된 국무총리의 연봉은 186,562,000원이라고 합니다.
내년의 공무원보수는 올해보다 1.4%인상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등 이상의 공무원은 인상된 1.4%의 연봉금액을 반납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한편 2022년 군병사의 월급은 11.1% 오르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의 병장의 월급은 608,500원으로 2022년에는 676,100원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여건속에서 금누를 하는 현장의 실무직 공무원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규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립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환자들을 돌보는 의료분야의 공무원들에게 1급 감염병대응 의료업무수당을 10만원까지 인상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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