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조건 11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는 무엇인가
본문 바로가기

별표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조건 11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는 무엇인가

반응형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고들 합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이 보통스러운 직장을 가지고서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란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번 내 생애에서 단 한번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여태껏 살면서 한 차례도 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청약을 할 경우 당첨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정말로 가족들과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사실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경우 등본상 가족들이 같은 세대로 되어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가족들은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 소유주가 아니어야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예정인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의 주택소유 유무를 잘 확인하여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놓아야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신청하려는 세대원 자신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있어야만 그리고 아이와 같이 사는 것이 확인되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번째

청약통장의 금액이 24회 이상이고 총금액이 6,000,000원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납입 횟수가 24회만 되어서는 안 되고 가입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네번째

소득을 봅니다. 즉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소득세 납부 알바 포함)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가 되었을 때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때 5년이라는 기간은 5년간 매월 소득세 납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그 기간이 5년간 이어질 때 해당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소득기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여야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의 수 대비 월평균 소득기준금액

1인 3,889,120원

2인 5,931,296원

3인 8,112,676원

4인~5인 9,222,467원

6인 9,611,741원

7인 10,111430원

8인 10,611,119원입니다.

 

 

공공주택 소득기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의 수 대비 월평균 소득기준금액

1인 2,991,631원

2인 4,562,535원

3인 6,240,520원

4인~5인 7,094,205원

6인 7,393,647원

7인 7,778,023원

8인 8,162,399원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예치금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충족 예치금 기준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외의 광역시의 경우에는 2,500,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경기도 및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2,000,000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1월부터 바뀌는 제도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많아졌기 때문인데

이르면 11월부터 민영아파트의 경우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특별공급물량 중 30%를 할당하여 추첨을 하여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