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 17일 오전부터 가능한것으로 알려졌다.
8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소상공인들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제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집합 금지에 따라 영업을 못했을 경우와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했고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 위기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17일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만 아침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안내 문자를 수신한 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다음날인 1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수짝수의 구분 없이 24시간 동안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기존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신속 지급의 대상이 된다.
재난지원금의 수령은 신청 당일 낮부터 가능하며 최저는 4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반면 올해 3월 이후에 개업을 한 대상자의 경우와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에는 8월 3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체지원대상의 73퍼센트인 130만 명에 대하여 지원을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되는 5차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국민의 88퍼센트에게 일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인 국민상생지원금의 경우 언제 지급을 하는지와 지원금의 사용처 등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관련 연락처는 1899-8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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