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과 퇴직금 미지급신고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분에 대해 약 30일가량의 평균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받게 되는데 퇴직 공로보상금 혹은 퇴직위로금, 퇴직수당으로 불립니다. 퇴직금 못받을때 간이대지급금의 모든것 기존의 소액체당금이 바뀌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의 임금이나 퇴직한 이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나라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고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하던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 sugarcandymountain.tistory.com 퇴직금은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받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