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기준 2022년부터 5인이상의 기업에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다른 날짜를 유급휴일로 사용할수 있고 또한 휴일을 대체하지않고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휴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을 의미했습니다. 관공서와 대기업에서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휴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까지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쉬게되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5인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달력의 빨간날은 무조건 쉴수 있게 되었으며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게 된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