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주거비 및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의 의무부양자 제도가 폐지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완화되었기때문에 더 많은 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나의 복지서비스 계산해보기 🔻🔻🔻 복지로 계산기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생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구분 금액(월)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