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산재보험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코로나 감염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업재해란 업무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혹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업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욕설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게되어 산재보험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목격한 이후 생기게 된 불안장애나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수 있고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