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관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퇴직금 퇴직 후 14일까지 못받으면 신청가능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됐을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지급을 먼저 해준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더군다나 원치않는 퇴직을 하게 된다면 더더군다나 퇴직금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빨리 주지는 못할망정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퇴직한 근로자는 애만 타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접수한 다하더라도 요즘 코로나 시기의 특성상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발 빠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퇴직 전이지만 회사의 태도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