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족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회사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가입일이 180일이상인 경우 기본가입조건이 됩니다. 기본가입조건이 충족을 한 이후에 다른 조건들을 적용 후 실업급여 수급의 해당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제일 궁금한것이 가족의 회사에 다니는 가족직원일것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의 일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과연 해당 가족을 근로자로 볼수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정의하는것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않는다는것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상세버전 실업인정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