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공휴일 시행 확정! 5인미만 사업장 어떻게 되나요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요일에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체공휴일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과 현충일이 빨간 날이 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이 되는 바람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되었는데 제헌절인 7월 17일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의 대체공휴일 일수는 3일로 결정되었고 광복절의 다음날인 8월 16일과 개천절의 다음 날인 10월 4일 그리고 한글날의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