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이 없을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바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알바를 시작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알바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알바라는 것이 단기간 하기에 좋은 취업의 종류이긴 하지만 워낙 다양한 알바들이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에 알바 시작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가 알바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28세이상 부터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인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알바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종일 하는 알바가 있는 하면 단시간만 하는 알바 또는 주말에만 잠깐 하는 알바 등 여러 형태가 많이 있는데 만약 알바를 하면서 알바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이며 일을 하는 시간이 한 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