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파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위해제 해임 파면 정직 견책 강등 의원면직 불문 보직해임 무슨뜻일까요? 첫번째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당사자의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이 부족한경우 근무성적이 극히 좋지않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각 기관의 임용권이 있는자가 공무원의 신분자체는 그대로 보존케 하지만 직위를 주지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중 당사자 자신의 능력이나 개전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게 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확인 바로가기 두번째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공무원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직무복귀를 안하는 경우 대기명령중에 능력이나 근무의 향상 기대를 할수 없는 경우 전직시험을 세차례이상 불합격했을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병이나 입영 소집 등의 명령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